유상증자에서 실권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주주우선공모증자제도가
시행된다.
증권당국에 따르면 주주우선공모증자제도의 도입방침에 따라 서진식품(주)
이 이 제도에 의한 첫번째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20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
*** 실권주 처리...신속하게 이뤄져 ***
이 제도는 유상증자 기업과 증권회사가 인수계약을 체결,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우리사주조합원 포함)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주되 기존 주주가
청약을 포기한 분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공모
하며 일반 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된 분량은 증권회사가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실권과 부분납입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뿐 아니라
기존 주주의 청약에서부터 증권회사 인수까지의 제반 절차가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주배정방식의 경우에는 실권주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유상증자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 증권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서진식품에 이어 인성기연(주)도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곧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