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0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조순부총리, 정원식 문교,
김용래 총무처장관, 현홍주 법제처장, 이종찬총장, 이승윤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92년까지 매년 3,700억원등 모두
1조1,100억원을 투입, 국공사립학교 교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초중고교의 노후시설과 교원편의시설등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교육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별도로 제정,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교원조정심사위 상설공제회 신설 ****
이날 확정된 교원지위향상법안은 문교부에 교원소청심사위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별도의 공제회를 만들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전사고에 따른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해 대한교련이
교육장 또는 문교장관의 협의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정액을 전입받고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내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채법에 의해 국채를
발행토록 했다.
박범진 민정당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전교조가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교원환경개선을 위한
법이 마련된 이상 전교조는 활동을 중지하고 해산한뒤 교사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평민, 민주당측은 전교조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어 전교조에 대응하여
마련된 이 법안들의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