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횡령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돼 보험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 국제화재/안국화재/한국자보의 대리점 허가 취소 ***
보험감독원은 17일 보험료 횡령, 보험금의 일시유용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진 국제화재 안국화재 한국자동차보험의 대리점들에 대해 허가
취소 조치를 취하고 삼성생명의 중부산 영업국 남전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장을 문책키로 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보험 서울 신영성대리점은 지난해 3월부터
계약자 13명이 납부한 보험료 568만여원을 회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했으며
안국화재 서울 용원대리점은 지난해 가입자 12명의 계약을 위조하는등의
수법으로 모두 620여만원의 보험료를 가로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제화재의 경우 전북 남원주재소는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량손해
보험금 169만원을 한달간 유용했으며 신오성대리점은 자동차보험료 21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삼성생명 중부산영업국에서는 모집인 오모씨(37)가 올들어 교육보험
계약자 42명의 보험료 326만원을 유용하고 영업국의 영수증 관리소홀을 틈타
원앙보험계약자 25명의 보험료 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