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행정구역에 복수로 설립 허용 ***
상공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부진한 음식료품 도소매업체의 상업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상업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업종별 지역별
기준설정요령을 작성,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동화사업과 유통근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
되는 이 상업조합은 시도지사가 협동조합설립을 인가하게 되며 같은 행정
구역인 시군구에 2개이상 같은 업종의 조합설립이 허용된다.
*** 유통업 개방 앞두고 경쟁력 향상 필요 ***
상공부가 음식료품 도소매업의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농산품과 음식료품의 사업자가 32만8,299개로 전체 도소매업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업협동조합 설립은 지난 5월말 현재 35개 5,035개 업체에
그쳐 이들 업체의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유통부문의 개방을 앞두고 중소
상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