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같은 시군에서 살때만 인정...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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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2년/현지 거주 1년이상 ***
건설부는 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는 한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
시/군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만 건설
토록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에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 내달부터 적용...국민주택 규모로 ***
이 지침은 8월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조합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선
제도의 적용을 받지않는데다가 조합원자격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투기의
대상이 돼온점을 감안, 주택조합의 설립요건및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주택규모도 제한했다.
*** 설립인가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선택권 부여 ***
이 지침은 조합원의 무주택기간을 설립인가일 기준으로 1-3년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로 한정했다.
세대주를 분리한 경우에는 분리된 세대주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재당첨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장주택조합의 직장범위는 동일 시(서울특별시/직할시포함)군에 소재
하는 동일직장으로 정해 한회사가 여러지역의 사무실을 두고 있을 경우
다른지역 직원은 조합원이 될수없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직장으로서 다른 소재지에 근무했던 경력은 근무기간에
합산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는 한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
시/군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만 건설
토록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에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 내달부터 적용...국민주택 규모로 ***
이 지침은 8월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조합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선
제도의 적용을 받지않는데다가 조합원자격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투기의
대상이 돼온점을 감안, 주택조합의 설립요건및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주택규모도 제한했다.
*** 설립인가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선택권 부여 ***
이 지침은 조합원의 무주택기간을 설립인가일 기준으로 1-3년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로 한정했다.
세대주를 분리한 경우에는 분리된 세대주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재당첨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장주택조합의 직장범위는 동일 시(서울특별시/직할시포함)군에 소재
하는 동일직장으로 정해 한회사가 여러지역의 사무실을 두고 있을 경우
다른지역 직원은 조합원이 될수없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직장으로서 다른 소재지에 근무했던 경력은 근무기간에
합산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