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이상 근무, 한 곳 1년이상 거주해야 **
정부는 직장등의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아파트 또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및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오는 8월
1일부터는 동일 직장에 2년이상 근무했거나 동일 시/군 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직장주택조합원 또는 지역주택조합원이 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주택조합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분리된 모든 세대주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재당첨금지 대상자도 아니어야 한다.
** 아파트 크기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제한 **
또 주택조합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만을 짓도록
제한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건설이 허가되고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선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자격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유주택자나 투기꾼에 의해 극심한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다.
건설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새 지침에 따르면 조합원의
무주택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 직장주택조합의 직장의 범위는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동일 직장으로
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한 회사가 서울및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을 경우 과거에는
서울회사에서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하면 부산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서울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 부산 소재 직원은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
한편 건설부는 내달부터 특정 민간주택건설 등록업자나 지정업자가
주택조합에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그 업자뿐만 아니라 타
건설업체도 그 토지윙 주택건설을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