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내년부터 6대도시 전역으로 확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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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를 막기위해 시행중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뜨거운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의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택지소유상한제와 병행해 실시...택지 200평초과 확인 ***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택지
소유상한제와 병행되는 것으로서 내년부터는 가구당 택지소유 면적이 6대
도시 기준 택지소유 상한선인 200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국가가 확인
하기 위해 택지거래자는 계약체결전에 당해 토지거래에 대해 관할 시/구청에
신고한후 허가를 받도록 했다.
*** 택지소유 유상면적이내 거래도 취득사실 신고해야 ***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6대도시의 녹지에만 국한돼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6대도시 전역의 단독주택, 나대지, 아파트 등 택지사 택지가
딸린 건물의 거래에 전면 확대 실시된다.
건설부는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상한면적이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사실을 반드시 신고한후 해당 가구의 보유택지가 신규 구입분을
포함, 상한면적 이내임을 확인받도록 하며 이 경우는 신고/확인과 함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상한선 초과 거래는 원칙적 불가능 ***
그러나 새로 택지를 취득함으로써 상한선을 초과하는 거래계약을 원칙적
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다.
최근 입법예고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택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한규모 이내의 토지는 신청서를
접수하나 교육시설등의 건설 등 상한규모를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택지사용 계획을 심사하여 조건부로 허가토록 했다.
***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면적제한은 해제될듯 ***
건설부는 이와 관련, 택지 소유상한선의 초과여부를 감시/확인하기 위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투기와 지가급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는
개념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면적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270평방미터 (약 81평)이상,
공업지역의 경우 990평방미터 (약 297평) 이상의 토지거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택지
거래를 신고한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뜨거운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의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택지소유상한제와 병행해 실시...택지 200평초과 확인 ***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택지
소유상한제와 병행되는 것으로서 내년부터는 가구당 택지소유 면적이 6대
도시 기준 택지소유 상한선인 200평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국가가 확인
하기 위해 택지거래자는 계약체결전에 당해 토지거래에 대해 관할 시/구청에
신고한후 허가를 받도록 했다.
*** 택지소유 유상면적이내 거래도 취득사실 신고해야 ***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6대도시의 녹지에만 국한돼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6대도시 전역의 단독주택, 나대지, 아파트 등 택지사 택지가
딸린 건물의 거래에 전면 확대 실시된다.
건설부는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상한면적이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사실을 반드시 신고한후 해당 가구의 보유택지가 신규 구입분을
포함, 상한면적 이내임을 확인받도록 하며 이 경우는 신고/확인과 함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상한선 초과 거래는 원칙적 불가능 ***
그러나 새로 택지를 취득함으로써 상한선을 초과하는 거래계약을 원칙적
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다.
최근 입법예고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택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한규모 이내의 토지는 신청서를
접수하나 교육시설등의 건설 등 상한규모를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택지사용 계획을 심사하여 조건부로 허가토록 했다.
***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면적제한은 해제될듯 ***
건설부는 이와 관련, 택지 소유상한선의 초과여부를 감시/확인하기 위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투기와 지가급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는
개념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면적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270평방미터 (약 81평)이상,
공업지역의 경우 990평방미터 (약 297평) 이상의 토지거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택지
거래를 신고한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