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고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피고인
(51. 현민정당의원. 경남김해)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5공시절 핵심권력 사실만으로 엄중한 처벌 받는다는 것은 부당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특명사항인 정보수집/민원처리등 대통령
근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하는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고 말하고 " 그러나 피고인의 직권남용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민원이나 대통령측근의 관리업무를 돌보던중 일어난
사건으로 인기가 없던 5공화국시절의 핵심권력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판결이유를
밝혔다.
*** 장세동 피고 선고에 영향줄듯 ***
재판부가 이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이같은 판결은 지난
1월말 직권남용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고
오는 18일 선고예정인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판결에 불복, 각각 항고할 뜻을 비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