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 임직원 200여명은 이 회사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 10일 하오7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1가 편집국에 모여
"언론자유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편집국에 대한 수색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유린행위"라고 규정, "안기부에 의한 압수수색을 끝까지 거부할
것"등을 결의한뒤 70여명씩 교대로 편집국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사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원의 영장발부는 사법부가 권력의
언론침해를 용인하고있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히고 "민주언론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기부는 10일하오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한겨레신문상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11일중으로 압수수색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내용에 따르면 압수장소는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신문사 윤지럴기자와 장윤환편집위원장, 이종욱
편집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의 책상과 파일박스, 자료실로 돼있으며
압수대상은 구속된 서경원의원이 윤기자에게 넘겨준 사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쓰인 북괴메모지등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