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오는 14일부터 객장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 증권관계기관, 관련규정 개정 실무작업 착수 ***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 증권업협회등 증권관계자들은 그동안
증권사들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온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이를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현금인출기설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증권사회계
처리규정상의 "현금인출시는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현금
자동인출기를통한 인출도 가능토록 보완, 오는 14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또 증권업협회도 현금인출시 전표를 사용토록 돼있는 BMF실무표준요령을
개정, 현금인출기도 사용할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 객장마다 현금인출기 설치 붐일듯 ***
이에따라 오는 14일부터는 증권사들의 현금자동인출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각사의 현금자동인출기설치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지난달 20일 럭키증권이 업계최초로 본사영업부에 이를
도입하는 등 각사가 치열한 설치경쟁을 벌였으나 관계규정상의 문제점등으로
실제사용이 금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