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유상증자 발행가격 개선안에 따른
새로운 신주발행가 산정방식은 종전방식에 비해 실제 시가할인율 확대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이 기대하고 있는대로 실권주를 크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한편 현행 상법및 권리락산정방법에도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 새방식 개선효과 기대 어려워 **
10일 증권관계 연구기관이 주가가 큰폭의 하락세를 보인 지난 6월24일이후
유상증자청약을 실시한 대우전자등 12개사의 유상신주 발행가를 청약일 1-2주
전의 평균주가로 산출하는 새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이들 12개사의 새
발행가는 평균 1만8,448원으로 나타나 신주배정기준일 5일전을 기준으로하여
산출하는 종전방식에 의한 발행가 평균인 1만8,954원에 비해 겨우 506원
(2.6%)낮았다.
** 실권주는 다소 줄일 수 있을 듯 **
증시시상 최고의 실권율(76.9%)를 기록한 광주은행의 경우 새 방식에 의한
발행가는 1만9,080원으로 종전 발행가인 2만900원보다 1,802원(8.7%)낮았고
60.4%의 실권율을 기록한 강원은행도 새 발행가가 2만250원으로 종전발행가
2만2,800원에 비해 2,550원(11.18%)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단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청약일까지 주가하락폭이 큰 종목들의 경우 다소 실권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은행과 강원은행의 청약전일(지난 1일) 종가는 각각 2만100원및
2만900원으로 새 발행가에 비해 650-920원밖에 싸지않아 새 방식에 의한
발행가를 채택했었다 하더라도 대량실권사태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40.2%의 실권율을 기록했던 조광피혁을 비롯 서통, 금하방직,
계양전기등은 종전 발행가가 오히려 새 발행가보다 200-1,600원 쌌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관계자들은 새로 변경되는 신주발행가 결정방식이 침체장세에서
신주발행가가 청약당시 시가보다 낮도록 억지로 만든 교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새 방식이 기존방식과 병행, 실시되기 때문에 주가상승때에는
고의로 발행가를 낮출 수 있는 주가조작의 여지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따.
** 새방식-이론권리락 산정방법과 모순 **
또 새로운 발행가 산정방식은 유상증자 청약 2주전까지 주주들에게 발행
주식수와 납입가격을 통보해야하는 현행 상법에 어긋날 뿐아니라 신주
발행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이론권리락 산정방법에도 모순되는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