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지령목적살인)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현희피고인(27)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심 담당검사였던 서울지검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8일 상오 서울고법형사
1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서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구, 원심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7년8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공작원으로서 88서울올림픽의 개최를 방해하여 대한민국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대한항공기를 공중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115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말했다.
***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공판 진행 ***
이에앞서 김피고인은 안동일, 정재헌변호사등 변호인단의 변호인신문에서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이 지상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받들어져
무조건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KAL기폭파임무를
수행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밝히고 "김일성 부자는 이렇게 많은 인민들을
죽이게 하고도 또한 그 장본인인 제가 살아 증언하고 있음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남조선의 조작극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적화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못해 또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재판시작 10분전인 상오9시50분께 흰색 점퍼차림에서 베이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입정, 고개를 숙인채 변호인의 신문에 또박또박
대답했으며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은 방청권을 배부받고 방청나온 KAL기 유가족 10여명이 상오
10시35분께 변호인들이 김피고인에게 존칭을 사용하는데 항의,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한차례 휴정하기도 했으나 비교적 1심때와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진행돼 결심까지 마쳤다.
이날 법정주변에는 경찰 5개중대 700여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