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스탠드바등 ***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 스탠드바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
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수/지역등
을 고려한 예상매출규모를 산출하고 그 금액이 과세특례자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25일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됨과
동시에 전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결과를 정밀 분석,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경정조사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공제신청의 적정 여부 정밀 검토키로 ***
특히 이번 신고분석에서는 지금까지 관리가 미진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자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신청자에 대한 공제신청의 적정여부를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국으로부터 기술등을 도입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상황을 관련부처의
기술도입상황과 비교 분석, 신고누락분을 전액 추징하고 누락액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신고기간중의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고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3,000만-3,600만원 사이의 한계
사업자와 표준신고율이 적용되지 않는 택시 및 용달사업자와 우유, 요구르트,
화장품외판원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우편신고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