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구역의 지가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득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건설부 소관)과 개발
구역 주변지역이나 그외 사회/경제적 요인등에 의해 지가가 상승한 지역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땅값상승에 의해 발생한 자본이득의 일부를 개발이익세
(재무부 소관)로 징수하는 2개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다음은 개발이익세법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 개발이익세재 <<<
<>개발이익세는 누가 어떤 경우에 내나
- 개발사업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불로소득을
얻은 토지소유자가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이 개발되면 그
인근지역 지가가 덩달아 오르게 된다. 이때의 지가상승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기때문에 그같은
불로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국세의 한 종류인 이 세금은 3년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상승률(전국평균
지가 변동율)보다 높은 지역의 토지는 1년마다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급등 우려가 있어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과하면 납부해야 한다.
<>개발이익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나 기준년도부터 지가상승률의 변동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최소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실제 세금부과는 9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땅값이 오르긴 했지만 해당 토지를 팔지 않았기때문에 이득을 본것도
없는데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지만 투기근절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만큼 부재지주
보유농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등에 대해서는
투기성향의 토지로 보고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단순한 보유상태에서 세금을
징수하며 자경농지, 자영목축업자의 기준면적이내 목장용지, 기준공장면적
이내의 토지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토지는 이를 처분, 개발
이익이 실현됐을 경우 과세한다.
이밖에도 도시계획구역외의 종중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자영임업자의
영림계획이 제출된 임야등도 이익이 실현됐을때 세금을 징수한다.
<>언제부터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부과하나
- 개발이익세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여 1년간 지가상승률이 정상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토지는 매년 6월1일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상승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3년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상승률 이상인 지역은 기준년도
6월1일부터 3년후 5월말까지 지가상승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기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 징수할수도 있다.
<>개발이익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과 경비를 차감한 액수에 대해 50%를 내야한다.
<>개발이익세를 낸후 해당 토지를 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
- 부과기준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시 이미 납부한 개발이익세를 필요경비로
100% 공제해주며, 3년내 양도시에는 개발이익세의 70%, 5년내 양도시는
50%, 5년이후 양도시는 30%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개발이익 환수세율을 50%로 하면 실제 처분후의 환수효과는 얼마나 되나
- 처분시의 양도소득세(개인), 특별부가세(법인)까지 감안하면 총환수율은
일반자산의 경우 75-88%에 달하고 미등기전매의 경우는 88-98%에 이르러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부과/징수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에서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과세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하며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연납과 분납및 토지에
의한 납부도 인정된다.
<>징수된 개발이익세는 전부 일반회계에 전입되는가
- 아니다. 이중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 개발부담금제 <<<
<>개발부담금은 누가, 어떤 경우에 내는 것인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완료했을때 내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는가
- 이 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그때부터 부과징수가 가능하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이익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와 개발
비용및 적정이윤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개발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율에
해당하는 상승분은 인정해 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중 어느 정도나 되나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70%다. 그러나 발생된 개발이익의 총환수율은
양도소득세의 과표현실화를 가정할때 양도차익에 따라 85-93%에 달하며
미등기전매의 경우는 94-99%까지 환수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을때 700만원을 우선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팔때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그에따른
방위세, 주민세등 51%의 세금을 물림으로써 전체적으로 1,000만원의 개발
이익에 대해 약 8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징수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시행할 예정이며
부과는 개발사업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가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납부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현물납부도 인정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를 귀속시키며 나머지
50%는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개발기금에 전입하여 낙후지역개발이나 토지의
선매/비축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