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는 93년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을 2년 앞당겨 91년까지 현실화율을 60%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및 제도 확정 ***
정부는 6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규성 재무, 박승
건설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화의를 열고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및 제도의 주요 골격을 확정한다.
*** 기업의 부동산투기 억제방안 전면 재검토 ***
이날 회의는 또 기업의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임야, 목장용지의 보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소득재분배에 기여 각계각층의 소득보상욕구 자제 ***
정부는 과표현실화계획의 경우 88년말 현재 토지의 현실화율이 32.9%,
건물은 45%선에 머물러 이를 93년까지 각각 6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경제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각계각층의 소득보상욕구를
효과적으로 자제시키고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어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표현실화계획의 추진은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부속토지와 같이 토지로 인한 이익이 현저한 부문은 앞당기고 농지나
임야등은 당초 계획대로 5년간에 걸쳐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택지소유상한선 초과한 주택부속토지에 초과소유부담금 매달 물기로 ***
정부는 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되 택지소유
상한선을 초과한 주택부속토지에는 재산세와 별도로 토지과표의 0.5%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매달 물리기로 했으며 땅값상승이 다른 지역에
비해 50%를 넘는 경우에도 상승분의 일정률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기로
했다.
*** 부동산가액에 차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
정부는 이와함께 특정지역에서 목장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이를 매각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목장용지를 구입, 목장업을 시작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토지면적만 같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토지면적에
변동이 없더라도 부동산가액에 차이가 있으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방안 부동산정책위원회에 상정 ***
이는 일부 대기업이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본래의 목적은
양축업이 아닌데도 양축업인 것처럼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많기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방안을 다음주 열릴
부동산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