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대주주들의 내부자 거래및 큰 손들의 주가조작등을
가려내기 위해 주식거래에 대한 매매심리를 일상작업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공표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전산매매의 대폭적인 확대로 주식거래의 실태나 큰손및
기관들의 매매동태를 증권거래소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틈을 타 일부 큰손들이 주가조작에 나섰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어 거래소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 전산매매 확대후 이상현상 출현 ***
6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산매매가 종전 전체 거래량의
8%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돼 거래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
지던 때와는 달리 매수 및 매도주문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일부
큰손들과 사채업자들이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반투자자들
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매매에 대한 자료공개로 이를 사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큰손등의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은 주초 이틀동안 근거를 알 수 없는
증시부양루머와 함께 주가가 이상폭등한데다 최근 주가가 하루중에도 흐름이
수시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주가
조작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현행 제도로는 일반투자자 보호에 미흡 ***
증권거래소는 전산매매를 확대하기 이전부터 주가의 이상폭등을 포함,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이상매매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들 종목에 대한
정밀심리를 실시, 관계기관에 조사내용을 통보하는등 내부자거래 및 큰손들의
장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적발되는 내부자거래등이 1년에 2-3건에 불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자거래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증권거래소가 그때 그때 이상매매현상과 해당주식의 종목들을
공표해 주가조작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