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약관 명시 / 교부의무 신설...국회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돼 ***
법부부는 5일 보험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명시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
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또 상법개정안에 자동차보험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보험료의
산출기준이 자동차중심에서 운전자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
자동차를 팔때는 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보험계약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했다.
*** 지난 62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 안돼 ***
법무부가 상법중 보험과 해상편의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지난62년1월
제정된 상법이 그동안 보험산업의 대중화, 해운업의 국제화/대형화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 상법이 보험가입자와 선박
사고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크게 일어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치는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년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보험 수락/거부조항 신설 ***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편의 경우 제638조에 "보험자에게 수락/거부통지
의무부과"조항을 신설, 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돈을 받았을 때는 30일안에 승락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하는 한편 승락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도 보험금을
지급토록해 보험가입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
*** 피보험자의 부당이득 방지 조항도 신설 ***
개정안은 또 "사기로 인한 고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개의 책임보험
가입자의 부당이익방지" "수개의 상해보험가입자의 이중이익제한" 규정을
마련, <>보험가입자등이 보험계약체결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약관을 무효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러개의 책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만 부담하도록
해 피보험자의 부당이득을 막는 한편 <>여러개의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액 총액이 각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만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험을 이용한 투기등을 막기로 했다.
*** 계약후 2달내에 1회보험료 안내면 계약 해제 ***
또 보험료지체규정을 개정, 계약성립후 2개월안에 1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까지도 지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해 보험계약당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험도 인정 ***
이밖에 "위험증가시 계약해지권 인정"조항을 신설, 손해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특정한 사람을 위한 보험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규정을 바꿔
세탁소/창고업등 보험계약상의 수혜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을 인정해 보험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해상편 개정안에 있어서도 "''76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과 "''68 헤이그/
비스비규칙"을 수용,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높임으로써 선주와 화주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해상운송인의 특수한 위험에 알맞는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함으로써
해상법의 세계적인 통일추세에 맞추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거래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이 정비되고 선박소유주의 책임한도액을 높이는
국제조약을 받아들임으로써 보험가입자와 선박사고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업과 해운업의 합리적인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면서 "상법중
회사편도 자본시장의 확장등 기업환경의 변화로 개정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학계/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