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해운시장 개방을 위한 해운업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국내 국제
복합운송업체의 외국 파트너로부터 합작제의가 줄을 잇고 있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외국 파트너사들은 합작제의는 해운시장
개방을 위한 지난 5월의 해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1일부터는 외자
도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투자인가가 해운부문에서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진
때문이다.
*** 외국의 대형업체 합작형태로 국내시장 참여 붐 ***
국내 복합운송업체에 합작을 제의해 오고 있는 주요 외국파트너사는
서독의 쉔커(계약사, 대한통운 국제운송), 퀴네나겔(계약사, 천일해운),
싱가포르의 M & R Forwarding(계약사, 명륜 포워딩), 스위스의 파날피나
(계약사, 삼익선박), 미국의 OCC(계약사, 삼조익스프레스)등 대형업체로
이 가운데 퀴네나겔과 OCC는 빠르면 하반기중으로 계약사인 천일해운
(대표 정연통), 삼조익스프레스(대표 조희열)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위스의 단자스, 독일의 Let등 일부 업체들은 명목상 지원형태로
이미 오래전부터 주재원을 파견,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업망을 확충하는등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한 자본으로 구성된 국내 시장이 크게
잠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외국사와 합작하면 국내업체 대리점으로 전락될듯 ***
그러나 독자적인 영업망을 확충하고 있는 국내 국제복합운송업체들은 외국의
대형업체들과 합작할 경우 이들의 대리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아직가지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해운업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위해 투자비율을
전체의 49%이하로 제한하고 법인의 대표자를 내국인으로 하는등 제한조치를
두고 있으나 실제 영업에서 이같은 규정이 효력을 가질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