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후 주요 건축자재의 하나인
위생도기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품귀현상마저 빚어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
에 따라 위생도기를 한국공업규격표시품(KS제품) 사용의무화 품목에서
제외, 수입위생도기의 사용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 중순 이전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평방미터 (약 15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도 수입위생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KS품목 사용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정부는 건축자재중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품등을 사용
할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우선 최근 수급애로가 심각한 위생도기를 KS품목
사용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자재중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철근,
콘크리트, 위생도기등 97종이다.
위생도기 가격은 지난 88년 6월 중형양변기 기준으로 1개당 11만원까지
올랐다가 88년말에는 9만원, 지난 2월말에는 8만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었
으나 지난 3개월동안 다시 9만원으로 약 12.5% 오르면서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 올해 10만, 92년 26만조 공급부족 예상 ***
위생도기의 수요량은 신도시건설을 비롯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올해
62만조, 내년 68만5,000조, 91년 74만조, 92년에는 81만조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은 올해 52만조, 92년 55만조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국내공급부족량이 올해 10만조, 92년에는 26만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