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 거래정지...증권거래소 입력1989.07.02 00:00 수정1989.07.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무상증자발행주식수를 변경한 충북은행에 대해 3일하룻동안 매매거래정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7월 한달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했다. 충북은행은 유상증자청약에서 대량실권이 발생, 무상증자비율을 종전의10% 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수를 24% 가량 줄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퍼시스, 프리미엄 멀티 모션데스크 출시 오피스 전문 기업 퍼시스가 프리미엄 사양의 멀티 모션데스크 ‘M703’을 13일 출시했다. 국내 최초로 모션데스크를 선보였던 퍼시스는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멀티 모션 기능을 개발해 신제품에 적... 2 메리츠증권, '수수료 무료' 한 달 만에 예탁자산 1조 증가 메리츠증권은 13일 국내·미국 주식 거래의 수수료를 완전 무료화하는 이벤트 시행 후 25일 만에 예탁 자산이 1조원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 계좌 'Super365... 3 [속보] 경찰 "김봉식 청장, '尹이 준 A4 용지 없다' 진술…증거 인멸 정황" [속보] 경찰 "김봉식 청장, '尹이 준 A4 용지 없다' 진술…증거 인멸 정황"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