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지나친 점포신설경쟁이 규제되고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국내은행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등 은행점포
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 지방은행 같은 경제권별로 구역확대된후 전국적인 영업가능 ****
그러나 지방은행들은 현재 본점 소재지내와 서울로 제한돼 있는 영업구역이
우선 같은 경제권별로 확대된후 곧이어 전국적인 영업도 할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은행점포행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동화은행과 지방
중소기업은행등 은행신설이 잇따르고 외국은행의 국내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장소를 비롯한 은행점포의 신설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등 은행점포행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 마구잡이식 증설에 따른 과당경재 우려 ****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은행의 점포설치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출장소 신설은 완전히 은행자율에 맡겼으나 시중은행별로 한꺼번에
30-10개씩의 출장소신설을 신청하는등 점포의 마구잡이식 증설에 따른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외국은행 신설시 반경 500미터이내 점포수 4개 넘지 못하도록 규정 **
정부당국은 특히 미국 시티은행이 국내지점을 현재의 4개에서 오는 92년
까지 25개로 늘리기로 한 것을 비롯, 외국은행들의 국내지점 증설이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첫번째 국내지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고 지점을 추가로 신설할 때에는 반경 500m이내에 은행점포수가 4개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등 국내은행들과 똑같은 제약을 가할 방침이다.
당국은 그러나 대동 및 동남은행등 새로 설립되는 지방중소기업은행들의
영업범위가 전국적인 점을 감안, 기존의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영업구역을
확대시켜 준다는 방침아래 일단은 경남북 및 전남북등 같은 경제권내에서의
지점 신설을 허용한 후 전국적인 영업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