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공개념의 법제화이전에 착공되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의 50-70%를 환수할 방침이다.
*** 삼성종합화학에 첫 적용키로 ***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삼성종합화학에 대해 당초 공장용지로
인가해준 충남 서산군 대산면 앞바다 매립지 65만평외에 30만평 대산면
독골리일원 농경지 12만평및 임야 18만평 추가개발을 허가하되 개발이익의
70%를 충남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 대산앞바다 30만평 추가개발 허용방침 ***
삼성측은 충남도와 개발이익의 50%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자진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도곡리일원 개발계획을 내인가받은 단계이나 건설부는 이를 70%로
올려 인가해줄 방침이다.
*** 50-70%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 ***
이에따라 개발이익의 환수폭이 50%가 될지, 아니면 70%가 될지는 국토
이용계획심의회(위원장 김한종 건설차관)심의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삼성종합화학이 개발에 따른 땅값상승분의 50-70%를, 충남도에 낸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가 이같이 토지공개념입법화 이전에도 개발이익금을 환수키로
한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제화
이전에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법집행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허가 신청서를 내고 끝난뒤엔 개발비용내역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화학은 당초 대산면 앞바다 공유수면매립지(65만평)에 91년
6월까지 유화콤비나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매립지가 갖는 지반약화등을
우려, 중량물공장등을 새로 개발하는 육지 30만평과 육지인근매립지에
몰아 건설키로 석유화학 단지 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대신 바다 인근 매립지에는 지반이 완전히 다져진후에 고분자신소재등
정밀화학공장과 파인세라믹등 전자부품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