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를 빌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택청약예금통장 또는
당첨권을 전매해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29일 지난 4월 분양된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의 5,000만원이상
고액 채권응찰자 48명과 경기도 성남 한신공영 아파트의 무더기신청
부동산중개업자 4명등 52명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 이들의 대부분이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남이 청약예금통장을 사들여 당첨됐으며 상당수는 당첨후
담청권을 전매해 투기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옥수 현대아파트 200-300만원 프리미엄 주고 양도 ***
옥수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고액 채권응찰자 48명중 12명은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등으로부터 10만원-2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명의를 빌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후 분양신청하여 당첨됐으며 18명은
타인의 청약예금통장을 200만원-3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양도받아
당첨됐다.
또 이중 4명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첨된후 채권응찰액 이외에 최고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엊어 당첨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 한신아파트 현지주민명의 빌려 분양 ***
또한 성남 한신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현지주민의 명의를
빌려 최하 12건에서 최고 48건까지 무더기로 분양을 신청, 투기분위기를
조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모두 건설부에 통보하는 한편 타인의
명의로 당첨된후 당첨권을 전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산 청약예금통장 또는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등 주택공급질서를 크게 교란시킨
투기혐의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모두 1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 1억2,000여억원 추징...국세청 ***
국세청은 또 이들 52명을 대상으로 한 자금출처조사와 청약예금통장및
당첨권양도조사를 통해 모두 27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억1,700만원과
증여세 900만원등 1억2,600만원을 추징했다.
### 사직당국에 고발된 11명의 명단을 다음과 같다 ###
<> 옥수동 현대아파트 = 이인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324-3), 곽원신 (강릉시
송정동 108), 황환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232-502), 안성칠
(서울 성동구 옥수동 384), 오창석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454-56), 이기영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616-503)
<>성남 한신아파트 = 안대군 (성남시 중동 361), 김태암 (성남시 중동 344)
안종웅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이현자 (성남시 신흥3동 2857), 김종헌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