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27일 세법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를 하게
돼 있어 임대사실이 확인된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자진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임대한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조사하거나 과세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임대등 자료가 명백하면 과세 **
이 당국자는 그러나 1가구1주택 임대라도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임대등으로 소득자료가 명백하게 노출되면 과세가 불가피하며 임대수입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임대소득은 총임대수입에 금액에 따라 56.7%에서 78%까지인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전세의 임대수입은 전세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0%를 곱한 금액으로 하게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원에 1년간 임대를 할 경우 임대수급은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이고 임대소득은 여기에 소득표준율 70%를 곱한 3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