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변인 최병렬문공부장관은 26일 최근 일부대학 시위과정에서의
과격학생들에 의한 미 성조기 모독행위와 관련, 성명을 통해 " 외국국기
모독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 지적
하고 " 정부는 외국국기 모독과 같은 무분별한 행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당국의 지도노력과 학생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앞으로 이러한 국기
모독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수 없다 " 고
경고했다.
*** 우호관계 악화시키는 반문명행위 ***
최장관은 " 최근 일부대학의 시위과정에서 과격학생들이 외국국기를
불태우는가 하면 교문앞에 외국국기를 그려놓고 드나드는 사람이 밟고 지나
가게 하는 개탄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 면서 "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위신을 상징하는 징표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국기는 물론 외국기의
국기에 대하여도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예의상 있을수 없는 반문명적 행위 " 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 일부 과격학생들이 그릇된 시각으로 특정 우방국을
근거없이 매도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국가이익을 해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마저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 고 말하고 " 이같은 외국국기 모독행위는 그나라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나쁜 감정을 촉발시켜 전통적인 우호관계
를 악화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와 책략이 숨어있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