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배격 법적조치등 강구 **
여야는 25일하오 4당 의사담당 부총무회담을 갖고 이번 회기중 폭력배격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4당은 최근 우리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과격한
폭력의존풍조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의 안정과 민주화실현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폭력행위를 단호히 배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공동으로 채택키로 했다.
4당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은 <>어떠한 가치와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폭력과 인명실상, 재산파괴행위는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법적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고 <>사회에 만연된 법질서/인명경시풍토를 영구히
추방하기위한 범국민적운동을 전개할것을 호소하며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촉진되어야 하며 정당한 주장을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표시할 권리는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등 3개항으로 되어있다.
여야는 26일 결의안내용을 최종 확정한뒤 본회의에 넘겨 채택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