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가가치통신망(VAN) 조기 개방주장...데이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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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개방은 CCITT 권고 따라야 ***
통신서비스의 국제화추세와 부가가치통신(VAN)서비스에 대한 개방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사업의 조속한 개방확대를 추진하고
국제VAN개방의 경우에는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가 권고하고 있는
임대회선의 재판매금지, 임대회선요금의 종량제원칙의 범위내에서 먼저
개방토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데이타통신은 23일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개최한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토론회"에서 부가가치통신사업개방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 업무상의 회선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
데이타통신은 주제발표에서 부가가치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내사업의
조기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 현재 일정대상에 한해 허용해주는 부가기치
통신서비스를 불특정다수에 까지 확대하고 국제데이터베이스(DB) 데이터
프로세싱(DP)사업도 조속히 개방하는 한편 업무상의 회선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 DB사업은 최단시일내에 인정해야 ***
또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관리체계및 관계법령의 정비를 병행추진하되
법령개정없이 고시나 기준개정만으로 가능한 <>56KBPS이상 회선에의 다중화
장치접속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부수적인 메시지교환 <>해외DB사업등은
최단시일내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국제VAN 사업의 개방은 CCITT의 D1, D6범위에 ***
데이타통신은 또 국제VAN사업의 개방은 일단 자유화한다는 원칙아래
먼저 CCITT가 권고하고 있는 D1 D6범위내에서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CCITT의 D1권고는 주관청이 해야할 업무는 주관청이외의 자가 할수없으며
임대회선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임대회선을 이용한 제3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데이터처리에 한하며 회선교환 메시지교환 패킷교환은 물론 축적전송형식의
교환행위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D6권고에선 임대회선요금은 종량제원칙 ***
D6권고에서는 구성원의 특수한 국제통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항공 통신공동체나 국제은행간 통신협회등의 조직은 D1권고의 금지사항이
해제되면 임대회선의 요금은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데이타통신은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VAN 개방때에는 일반적으로 주관청
(PTT)또는 공중통신사업자(PPOA)만이 할수있다는 관례에 따라 국제VAN사업도
국제통신사업의 하나이므로 국제VAN사업자에게 PPOA를 지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CCITT의 D1 D6권고에 대한 준수여부등에 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미/일식의 국제VAN은 패킷교환서비스가 주가되고 있는 이경우
네트워크의 식별을 위한 DNIC(데이터망식별번호)가 필요하므로 이에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서비스의 국제화추세와 부가가치통신(VAN)서비스에 대한 개방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사업의 조속한 개방확대를 추진하고
국제VAN개방의 경우에는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가 권고하고 있는
임대회선의 재판매금지, 임대회선요금의 종량제원칙의 범위내에서 먼저
개방토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데이타통신은 23일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개최한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토론회"에서 부가가치통신사업개방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 업무상의 회선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
데이타통신은 주제발표에서 부가가치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내사업의
조기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 현재 일정대상에 한해 허용해주는 부가기치
통신서비스를 불특정다수에 까지 확대하고 국제데이터베이스(DB) 데이터
프로세싱(DP)사업도 조속히 개방하는 한편 업무상의 회선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 DB사업은 최단시일내에 인정해야 ***
또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관리체계및 관계법령의 정비를 병행추진하되
법령개정없이 고시나 기준개정만으로 가능한 <>56KBPS이상 회선에의 다중화
장치접속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부수적인 메시지교환 <>해외DB사업등은
최단시일내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국제VAN 사업의 개방은 CCITT의 D1, D6범위에 ***
데이타통신은 또 국제VAN사업의 개방은 일단 자유화한다는 원칙아래
먼저 CCITT가 권고하고 있는 D1 D6범위내에서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CCITT의 D1권고는 주관청이 해야할 업무는 주관청이외의 자가 할수없으며
임대회선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임대회선을 이용한 제3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데이터처리에 한하며 회선교환 메시지교환 패킷교환은 물론 축적전송형식의
교환행위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D6권고에선 임대회선요금은 종량제원칙 ***
D6권고에서는 구성원의 특수한 국제통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항공 통신공동체나 국제은행간 통신협회등의 조직은 D1권고의 금지사항이
해제되면 임대회선의 요금은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데이타통신은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VAN 개방때에는 일반적으로 주관청
(PTT)또는 공중통신사업자(PPOA)만이 할수있다는 관례에 따라 국제VAN사업도
국제통신사업의 하나이므로 국제VAN사업자에게 PPOA를 지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CCITT의 D1 D6권고에 대한 준수여부등에 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미/일식의 국제VAN은 패킷교환서비스가 주가되고 있는 이경우
네트워크의 식별을 위한 DNIC(데이터망식별번호)가 필요하므로 이에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