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철도역 주변 사업추진...철도관계법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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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3일 철도공사법안및 국유철도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철도공사법은 오는92년의 철도청 공사화에 대비, 철도역주변지역이용개발등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와 자산재평가를 하기위한 특례규정등을 정했고 국유철도
건설촉진법은 철도청 공사화에 맞춰 명칭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바꾸는
한편 공공철도를 건설할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건설될 경부고속전철, 동서고속전철등의
사업에서 철도공사가 철도사업외에도 역주변에서 철도관련부대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업자를 선정해 계약운영하는등 광범위한 사업을 벌일 수
있게되며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고속전철을 비롯한 철도신설
건설을 추진케 된다.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철도공사법은 오는92년의 철도청 공사화에 대비, 철도역주변지역이용개발등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와 자산재평가를 하기위한 특례규정등을 정했고 국유철도
건설촉진법은 철도청 공사화에 맞춰 명칭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바꾸는
한편 공공철도를 건설할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건설될 경부고속전철, 동서고속전철등의
사업에서 철도공사가 철도사업외에도 역주변에서 철도관련부대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업자를 선정해 계약운영하는등 광범위한 사업을 벌일 수
있게되며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고속전철을 비롯한 철도신설
건설을 추진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