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상공부 김철수 제1차관보는
22일 상오 미국경제정책각료회의(EPC)가 지난 17일 회의에서 농산물관계를
신통상법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이나 불공정관행(PFP)의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후에 우리측의 양보로 농산물관계를 타결,
결과적으로 한국측이 미무역대표부(USTR)의 계략에 말려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모든 권한 미무역대표부(USTR)에 있다" ****
그는 작년에 개정된 신통상법이 301조 관련 권한을 종래 대통령에서 USTR로
변경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의 권한이 USTR에 있는 것이지 EPC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다만 PFP나 PFP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USTR이 EPC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7일 EPC회의에서 농산물문제와 관련,
어떤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외무부에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 외무부가 미현지
공관을 통해 USTR의 책임있는 관계관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 모든 관행이
PFP대상으로 검토중이며 여기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으며 최종결과는 금주초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