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업협회가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키로한 수입소량화물(LCL)에
대한 취급수수료 징수가 국내 하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수입
화물 취급수수료 협정요율안"을 의결하고 국내 하주들에 대해 선하증권(B/L)
건당 미화 20달러씩 수입화물 취급수수료를 징수,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인건비, 교통비, 서류작성비등 일체의 경비를
보전토록 했다.
그러나 국내하주들은 복합운송업체들이 거래파트너와 계약을 통해 지정
화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이같이 취급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라고 지적, 반발하고 있다.
*** 취급수수료 철폐 요구...국내하주들 ***
이와함께 항공화물 대리점의 경우 이같은 서비스의 제공댓가로 선하증권
건당 4,4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복합운송업체가 미화 20달러(1만3,600원)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19일 하주
협의회 주최로 대책회의를 갖는등 취급수수료 철폐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 협정요율 강제징수 양측입장 크게 맞서 ***
이에따라 복합운송업체가 내달 15일자로 시행키로한 협정요율의 강제징수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맞서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복합운송업체는 취급수수료 요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하주로부터 서비스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수해오고 있는 형편인데
협회의 이번 취급수수료의 명문화는 미국이 선하증권 건당 35 - 40달러를
징수하는등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