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반을 편성, 대대적인 체납정리활동을 펴기로 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5월말까지 계속될
이번 체납정리를 위해 세관별 체납정리반외에도 지역별로 합동정리반을 구성,
체납자와 2차 납세자의 소재및 재산추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그 명단을 전산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각종 인/허가의 갱신이나 신규등록에 제재를 가하고 체납자의 출국도
통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3월말 현재 관세체납액은 총 683건에 98억500만원으로 작년
동기의 72억9,100만원보다 35.4% 증가했는데 체납액의 절반가량이 수출용
원자재의 징수유예기간 초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