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받아도 실정법위반땐 처벌...정부 **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법이 제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한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의 시행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을 보완,
북한왕래시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고 가는 경우라도 북한에서의 행동이나
발언이 이법의 목적에 어긋나면 실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을 계기로 야당측에서도 이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난달 29일 대북한및
북방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시행을 보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때는 기본지침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은 남북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관련,
"문목사 경우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는
경우 실정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