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및 부동산의 투기성 투자를 일삼는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 전금융기관에 공문보내...은행감독원 **
은행감독원은 3일 전 금융기관에 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앞으로
50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이들 기업의
부동산및 유가증권 보유규모및 신규 취득상황등을 면밀히 점검, 여신관리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 소요자금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는 비난에 따라 **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각 금융기관에 대해 지난해 5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및 유가증권 신규 취득상황을 파악토록 시달한데 뒤이은
것으로 기업들ㅇ 최근의 투기붐에 편승, 지난 수년간 수출호조등으로 번 돈을
부동산및 주식등에 투자해놓고 소요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최근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과 금융긴축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데도 보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대출받고 있어 통화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 부동산주식등 투기 판정날때에는 신규대출 억제 **
은행감독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여신관리대상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의해 부동산이나 주식등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있는 것으로
판정날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 억제돼 자금조달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됐다.
또 보유 유가증권및 부동산의 처분등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이행하라는
은행의 권유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연장 금지및
회수등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 기업들 급전융통 호소 사례 빈발...통화관리의 왜곡현상 심화 **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총통화(M2)증가율이 20%를
오르내리는등 통화공급 과잉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부도직전에
몰려 은행에 급전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등 통화관리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들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놓고도 은행자금으로만 현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타개해 나가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유가증권및 부동산매각등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