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지점 설치 자유화 4개월만에 또바꿔...증권감독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지점신설기준을 새로 마련, 오는 10일 열리는
증관위 의결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증권회사 지점설치 자유화조치는 시행
4개월만에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셈이며 증권감독원은 이번의 제도변경이
행정편의에 따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회사들의 지점설치 자유화에 따라
증권회사간의 과당경쟁이 노출되고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 대한 증권사의
지점증설로 영농자금의 증시유입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점설치기준을
전면 재검토, 새로운 기준을 마련중이다.
** 증권사간 과당경쟁/영농자금 증시유입등이 부작용 때문 **
증권감독원이 새로운 지점설치기준을 마련하면서 자유화조치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증권사들이 점포보유규모를 업계순위와
연계시켜 점포를 내는데만 혈안이 돼있고 <>실제로 지점을 많이 설치하는
회사와 적게 설치하는 회사가 발생, 보유점포수의 영농자금의 증시유입등
건전투자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데다 <>일임매매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현재 시행중인 자유화조치의 기본정신을 살리면서도
업체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재무부와 세부사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업계, 증감원 비난...무책임한 처사/자율화 역행 **
그러나 증권감독원이 그동안 주로 자동인가사항으로 처리해온 증권사
지점설치의 자유화 조치를 일단 중단, 인가신청을 해온 증권사들의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시행이 4개월밖에
안됐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제도를 수시로 바꾸는 무책임한
처사일뿐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자율화에도 역행하는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점설치 자유화조치가 시행될 당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치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되자 제도를 고침으로써 새로운
제도 역시 얼마나 오래동안 지속될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증권감독원의 이번 제도변경은 또 증권사지점 설치자유화에 대한 농협과
지방중소상인들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어서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증관위 의결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증권회사 지점설치 자유화조치는 시행
4개월만에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셈이며 증권감독원은 이번의 제도변경이
행정편의에 따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회사들의 지점설치 자유화에 따라
증권회사간의 과당경쟁이 노출되고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 대한 증권사의
지점증설로 영농자금의 증시유입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점설치기준을
전면 재검토, 새로운 기준을 마련중이다.
** 증권사간 과당경쟁/영농자금 증시유입등이 부작용 때문 **
증권감독원이 새로운 지점설치기준을 마련하면서 자유화조치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증권사들이 점포보유규모를 업계순위와
연계시켜 점포를 내는데만 혈안이 돼있고 <>실제로 지점을 많이 설치하는
회사와 적게 설치하는 회사가 발생, 보유점포수의 영농자금의 증시유입등
건전투자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데다 <>일임매매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현재 시행중인 자유화조치의 기본정신을 살리면서도
업체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재무부와 세부사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업계, 증감원 비난...무책임한 처사/자율화 역행 **
그러나 증권감독원이 그동안 주로 자동인가사항으로 처리해온 증권사
지점설치의 자유화 조치를 일단 중단, 인가신청을 해온 증권사들의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시행이 4개월밖에
안됐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제도를 수시로 바꾸는 무책임한
처사일뿐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자율화에도 역행하는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점설치 자유화조치가 시행될 당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치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되자 제도를 고침으로써 새로운
제도 역시 얼마나 오래동안 지속될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증권감독원의 이번 제도변경은 또 증권사지점 설치자유화에 대한 농협과
지방중소상인들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어서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