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가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규정,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야단체와 근로자, 학생들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
이 대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주동자를 비롯, 집회과정에서 발생하는
극렬시위자 및 폭력행위자들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