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실질적인 금융자율화를 이룩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및 절차를 대폭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대한상의는 관계당국에 낸 "금융제도/절차개선에 대한 건의"를 통해
금융거래 절차와 관련, 업체평가 및 대출심사때 각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기관간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금융자율화를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금융기관 대출시 기업측에 요구하는 서류가 현재 30여종에
달하고있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있다고 지적하고 채권확보와
차입행위의 적격성확보에 불필요한 서류외에 해당기업 이사의 인감증명등
10여종의 부대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 건의는 또 특별외화대출중 올해부터 폐지된 원자재및 부품에 대한
대출제도를 부활하고 첨단기술 도입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합작투자사업등에
대해서는 계열기업군 여신관리규정상의 기업투자 금지관련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