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지난 25일
완료됨에 따라 5월초까지 신고자 47만명에 대한 전산분석을 끝내고 자료상
이나 폐업자등과의 거래가 많은 위장거래혐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세무계산서 추적이 포함되는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상과의 거래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폐업자와의 거래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동업자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액의 20%이상인
사업자 <>자신의 사업장과 거리가 먼 업체와의 거래자및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품목 거래자중 해당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자이다.
** 상대방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추적조사 실시 **
또 이같은 기준에 개별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아도 그같은 거래액의 합계가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역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이면 경정조사를,
1억원 이상이면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해당 사업자만이
아니라 거래선까지 모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이라도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