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정)의 판정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 쇠고기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들어 지난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 3국이 GATT에 제소, 이의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GATT패널(조사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수입제한조치는 부당하며 미국등
이해관계국과 협상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발표했다.
GATT패널이 농림수산부에 통보해온 판정결과에 따르면 GATT는 한국정부가
67년이후 국제수지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받은후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는 GATT규정상 정당하나 한국의 국제수지가 호전되고 있음을
감안,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예시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한국의 84,85년 쇠고기수입중단조치는 국제수지보호를 목적으로
취한것이 아니며 국제수지위원회에 통보나 심의도 받지 않는 부당한
조치로서 GATT11안(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철회하거나 GATT조항에 일치시키도록 권고했다.
*** 미등과 쌍무협상결과 3개월내 보고해야 ***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미국등 이해관계국과 쌍무협의를 갖고 3개월
이내에 GATT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번 패널의 판정은 오는6월23일 개최되는 GATT이사회에 상정, 토의될
것으로 보이며 패널보고서를 이사회가 채택할 경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미국등과 쌍무협의를 벌여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패널보고서를 기획원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
양자협상등 다각적인 협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 협상대책을 6월27일로
예정된 GATT BOP(국제수지위원회)협의대책및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도 연계시켜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