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래소는 26일 공시규정을 어긴 동성화학(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26일 하루동안 이 회사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증권거래소가 동성화학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동성화학이
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내용중 주식분포사항을 정정함으로써 주요한
공시변경사유에 해당되고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야기시킨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1일 상장된 동성화학은 거래소에 제출한 작년도 사업내용중
소액주주의 지분이 34.41%라고 보고했으나 이같은 소액주주지분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 거래소가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하자 소액
주주지분이 40.02%라고 이를 정정함으로써 불성실공시를 한셈이 됐다.
증권거래소는 이와관련, 이같은 주식분포상황의 정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 동성화학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