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26일 전국토지의 3.3%를 토지거래허가제, 3.1%를 토지거래
신고제 실시대상지역으로 추가고시함으로써 전국토의 80.2%인 7만9,575.26
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규제지역이 됐다.
토지거래허가/신고제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하는 거래계약을 맺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쌍방이 공동으로 계약전에 시/군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 한수이북/동해안지역 부동산투기에 쐐기 ***
이번의 제3차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 고시및 제9차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지역고시의 특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방교역정책및 금강산개발 기대
심리로 지가가 폭등한 한수이북지역과 동해안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에
쐐기를 박기위해 이들 지역을 대거 이 제도 실시지역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이다.
*** 동해/속초/삼척등 강원도가 42.4% ***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3,330.45평방킬로미터의 토지중
42.4%인 1,413.70평방킬로미터가 동해, 속초, 삼척시 전역을 비롯 모두
강원도지역이라는 점이 이같은 목적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 토거래허가제 전체토지중 69.5% 북방교역/금강산개발 관련 ***
여기에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시, 파주, 포천군등 경기도의 한수이북
지역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전체 토지중 북방교역및
금강산개발관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69.5%나 되고 있다.
이는 이들지역의 지가가 최근 그만큼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주군 문산읍 논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20일까지의 3개월도
채 못되는 기간에 지가가 50%나 상승했다.
*** 국제공항 건설소문 인천 용유동은 140%나 상승 ***
더구나 한수이북지역중 국제공항건설설이 나돌고 있는 인천시 용유동
논은 인천 직할시 편입등 호재가 겹쳐 같은 기간동안에 140%나 뛰었다.
이들 지역의 지가는 최근 관계당국의 투기단속으로 일시적으로 진정
되었으나 건설부는 앞으로 투기억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투기재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평화시 건설관련지역은 거래가 위축되었으나 역시 호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대북관계의 진전여하에 따라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경남 양산/부산 인접지역 26.7%까지 상승 ***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에는 부산, 인천, 대전등 3개
직할시 편입지역및 시승격 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정 또는 기대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투기조짐이 나타난 지역이 포함됐는데 경남 양산군
물금면의 밭은 택지개발및 부산시 인접지역으로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26.7% 땅값이 상승했다.
그러나 경북 안동군 도산면 밭의 경우는 특이하게 이곳에 온천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가가 급등할 조짐이 보이자 같은 기간동안
지가가 1.6%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도 안동군수의 요청에 의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편입됐다.
*** 건설부 투기우려지역 지가/거래동향 조사 확대실시방침 ***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이처럼 확대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한편 일부
투기우려지역의 투기적 거래가 여타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의 주변지역과 새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및 거래동향을 계속 조사,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및 신고건수는 지난해 8월의 5,558건에서 지난해
10월에는 1,067건, 12월에 1,279건으로 줄었고 올들어서도 1월 977건, 2월
1,180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