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5일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결산속보제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폐지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결산내용이 주총에서 승인, 확정되기 전에 풍문
으로 유포됨으로써 주가변동의 주요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지난 86년부터
주총개최 4주일전에 결산속보를 거래소에 제출토록 해 왔으나 이 제도가 큰
효력을 내지 못해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동안 미제출 상장법인이 많고 기한내 제출실적이
저조, 실질적으로 증권가의 풍문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거래소에 제출한 속보내용을 변경,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야기한 예도 발생했다.
또 최근에는 각 증권사 경제연구소와 투자자문사들이 상장법인의 결산
내용을 조기에 입수해 분석, 발표함에 따라 거래소 속보제도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데도 이 제도폐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제도의 주요 문제점인 허위보고와 관련, 작년말 결산법인중
진흥기업이 속보에는 흑자가 난 것으로 보고한 다음 실제 결산주총때는
적자를 낸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속보의 악용 및 실효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점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