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리경제의 급속한 국제화 추세에 따라 조세문제와 관련,
해외진출 국내기업및 교포의 적극적인 보호가 긴요하다고 보고 외무부와
협조하여 해외에서의 조세상담활동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 경제교류/교민이 많은 9개지역 선정 **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아래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교민이 많으면서도 아직 우리 세무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 가운데 9개
지역을 선정, 현지공관을 통해 내달부터 공식적인 세무상담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한국기업들이 주재국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주재국 세법 홍보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이 세무상담을 벌이게 될 9개 지역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홍콩, 오사카, 프랑크푸르트, 토론토, 자카르타, 방콕, 상파울로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 지역외에도 한국과 경제교류가 많거나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중 조세상담활동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가로 선정, 조세문제담당관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외무부와 협의중이다.
** 조세/조세상 차별대우등 관련문제 상담 **
국세청이 세무상담의 주요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을 <>현지 진출기업및
교민의 조세 <>교민의 국내재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교민, 주재원등의 세무관련 민원서류 발급 <>주재국 당국의 부당과세,
조세상 차별대우등에 대한 이의 제기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해외공관에서 조세문제에 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전화자동
세무상담문답집등 참고자료에 의해 현지에서 답변이 가능한 경우는 즉시
회답을 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조회하면 국세청에서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회답하여 세무상담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동경,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등 4개 지역에서만
세무관을 파견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