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1회당 실시기간도 10일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백화점/임차점도 할인기간 하반키로 ***
정부는 또 백화점의 연중 할인특매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백화점과
임차점포의 할인특매기간을 각각 구분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합산키로
했으며 할인특매 이외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겐세일" 또는
"특가판매"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 5월1일부터 실시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유통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허위 바겐세일을
막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업계의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와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를 각각 개정해 오는 5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고시가 새로 개정됨에 따라 금년의 경우에는 1-4월까지를 빼면
바겐세일기간이 40일로 단축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실은 바겐세일 기간의 단축및 기간 산정방법의 개선, 할인특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금지외에도 고시 적용대상사업자로서
백화점의 경우에는 임차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 가격인하 10일초과 광고못해 ***
공정거래실은 또 할인특매와 가격인하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격을 내릴때는 비교가격 또는 할인률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가격인하사실 표시/광고는 인하시점으로부터 10일을 초과해 실시할수
없도록 했다.
할인특매와 상설염가매장 판매및 폐업정리 판매의 경우는 비교가격 또는
할인률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할인특매기간도 끝났는데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 할인특매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더욱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대상행위로 삼아 규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상당기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가격을 종전거래 가격으로 하여
비교가격 또는 할인률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