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범위 제한해석해야 ***
보험약관상 보험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들어 자동차도난사고가 빈발,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피해를 본 자가운전자가 승용차주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시기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일 (주)대영운수
(인천시 북구 작전동 337의6)가 현대해상화재보험(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회사측은 원고에게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대영운수의 사장인 박용성씨는 자기 아들 일준씨가 지난 87년3월15일
회사경비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자동차열쇠를 훔친 뒤 이 회사소속 9인승
봉고승용차를 몰고가다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주오던
포니승용차와 충돌, 포니승용차에 타고있던 차주의 딸이 숨지자 이에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규정을 들어 보험금을 내주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에 의해
고용된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말하고
약관이 규정한 보험수혜대상자가 아닌 동시에 운전면허가 없는 제3자가 차를
훔쳐 타고가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