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요건 대폭 강화키로 7월1일부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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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건설업 면허가 개방됨에 따라 건설업의 면허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의
도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18일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면허가
동결된 건설업면허를 오는 하반기부터 개방한데 대비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토건업은 현행 자본금 2억원, 건설기술자 10인에서 자본금 12억원,
건설기술자 20인으로 <>토목 또는 건축업은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자
4인에서 자본금 5억원, 건설기술자 8인으로 <>특수건설업은 자본금 5억원,
건설기술자 5인에서 자본금 10억원, 건설기술자 10인으로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3,000만원, 건설기술자 3인에서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자 6인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전문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4,000만원미만의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도 단독으로 수주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5억원
이상의 공사비는 반드시 하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응할때 하도급
업체와 턴키베이스(일괄수주방식)로 같이 참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업자가 법정지급 시기에 지불하지 않을때나 원도급업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사대금지불등을 둘러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전문건설업체들도
조경, 도색등 전문업종별로 업종별 공사업협회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의
도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18일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면허가
동결된 건설업면허를 오는 하반기부터 개방한데 대비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토건업은 현행 자본금 2억원, 건설기술자 10인에서 자본금 12억원,
건설기술자 20인으로 <>토목 또는 건축업은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자
4인에서 자본금 5억원, 건설기술자 8인으로 <>특수건설업은 자본금 5억원,
건설기술자 5인에서 자본금 10억원, 건설기술자 10인으로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3,000만원, 건설기술자 3인에서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자 6인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전문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4,000만원미만의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도 단독으로 수주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5억원
이상의 공사비는 반드시 하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응할때 하도급
업체와 턴키베이스(일괄수주방식)로 같이 참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업자가 법정지급 시기에 지불하지 않을때나 원도급업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사대금지불등을 둘러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전문건설업체들도
조경, 도색등 전문업종별로 업종별 공사업협회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