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은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 기숙사건설등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이들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들어 우리사회의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제,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기업의 복시시설을 대폭 확충키로하고 우선적으로
근로자용 기숙사건설에 소요되는 자금등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개인이 사업에 출연하거나 사망후 상속재산 출연시
세금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에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