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원양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횟감용참치를 어획하고 있는 참치
독항선어업에 대한 어업허가를 크게 완화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방침을
이해 당사국인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당국의 완화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수산청에 따르면 북양트롤어업이 미국의 어획쿼터배정중단과 공동
어업사업물량의 대폭적인 축소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다 아프리카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트롤어업도 연안국들의 조업규제강화로 사양길에 있음에
따라 개발확대여력이 있는 참치독항선어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참치수급회의를 통해 일본측에 전달했다.
특히 우리측은 주수출시장인 일본의 참치가격안정을 위해 참치독항선
척수를 제한해 왔으나 대만이 어선척수를 계속 늘리고 있어 한국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며 업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 참치독항선
척수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시장이 일본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의 어선세력증가는
한일 양국에 모두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최근들어 참치자원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 가능한 한 어선
증척을 억제해 줄것을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