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 확충방안 문답풀이...최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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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평이하 신축땐 조건없이 융자 ***
*** 담보물 시가평가...집값의 50%까지 지원 ***
*** 중도금대출 주택예금가입자 모두 혜택 ***
<문>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금융 확충방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답>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주택
자금이 주로 실수요자의 지원에 치중,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
정부목표대로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문> = 그렇다면 주택자금 대출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답> = 주택자금대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할수 있다.
하나는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때 대출해 주는 개인주택
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건설업자가 집단주택을 짓거나 분양할때
지원해 주는 집단주택자금이다.
이번 확충방안은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개인
주택자금지원도 늘렸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대출제도가 개선됐다고
볼수 있다.
<문> =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얼마나 확대되는가.
<답> = 주택건설자금을 종전에는 신축1호당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던것을
앞으로는 건축비의 80%로 변경, 융자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대상주택규모를 종래의 18평이내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기준 25.7평)로 확대시켰다. 아울러 주택건설자금융자를
받을수 있는 건설업자범위를 확대,20호이상을 짓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하한선을 없애 1채를 짓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 = 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은 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을 샀을 경우 어떻게
되나.
<답> = 종전과 마찬가지로 산사람의 명의로 기존대출을 바꿀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자금융자액이 개인주택자금의 최고대출한도(현행 2,000만원)
를 넘으면 초과분은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평당 100만원의 신축
자금이 들더라도 25평의 경우 소요자금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자금대출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반대로 융자금액이 최고대출한도에 못미칠때는 나머지 부분을 개인
명의로 추가대출받을 수 있다.
<문> = 개인주택자금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답> = 아니다. 주택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중장기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무지개통장저축등에 가입,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시중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상호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이러한 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집을 샀을 경우 주택건설
업자에게 지원된 대출을 개인명의로 바꿀수 있는가.
<답> = 바꿀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으로 개인
주택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사람보다 500만원이 적다. 주택관련
저축에 가입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줄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 =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지를 구입한후에 사업계획서, 토지대장및 토지
등기부등본, 분양계획서및 분양자금수급계획서, 사업계획승인서및
건축허가서사본,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기술검토에 필요한
도면등 9종류의 서류를 구비, 주택은행지점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종전의 경우 건설자금 대출심사는 모두 본점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업무추진 본부장이 30억원이하, 점포장이 10억원이하의
대출에 대해 전결권을 갖고 있어 처리기간이 종전의 15~2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문> = 개인주택자금의 융자비율을 인상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 = 종전에는 주택의 실제가격보다 담보가격이 낮게 평가돼 실제대출금이
주택가격의 30%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담보가격을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평가, 실제대출금을 주택가격의 50%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 = 그러나 호당 대출한도때문에 실효성은 별로 없는것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호당대출한도(현행 2,000만원)범위내에서 실제대출금이
늘어나게된다. 예를들어 분양가격 2,500만원인 20평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원의 토지가격조사표와 주택은행의
표준공사비에 따라 산정된 담보가격인 800만~900만원까지 밖에 대출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담보가격을 현실화하여 분양가격의 50%
수준인 1,300만원정도를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주택구입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대출받을수 있나.
<답> = 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은행의 대출관련예금 즉 내집마련주택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등에 가입하여 소정회의차의 월부금을 불입한 경우에
주택은행지점에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대출받을수 있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정회차를
불입한 경우 시중은행에서, 국민은행의 상호부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은행에서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중장기주택부금의 대출자격은 어떻게 바뀌는가.
<답> = 종전에는 계약금액및 기간에 따라 대출금액및 신청자격회사가 6회부터
30회까지 세분화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액은 최고 2,000만원까지로
하고 대출자격 발생회차는 20년대출은 12회차, 15년이하대출은 6회로
단축하여 주택자금을 조기지원한다.
<문> = 계약금액 1,000만원 10년제 중장기주택부금에 가입하여 12회를
불입하였는데 대출가능금액과 대출기간은.
<답> = 월부금을 12회이상 불입하였으며 계약금액및 기간에 불구하고 2,000
만원의 범위내에서 20년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주택임차자금은 어떻게 대출받을 수 있나.
<답> =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등에
가입하여 소정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하고 대출자격이 발생한 후에
주택은행점포에 임차계약서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주택은행 이외에도 시중은행 국민은행 농/수/축협등의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대출자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축가입은행에서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가.
<답> = 받을수 있다. 종전에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등에 가입하여
대출자격이 발생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는가.
<답>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담보가
없어도 된다. 다만 주택은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문> =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는 얼마인가.
<답> = 종전에는 3년이내의 대출기간에 대출한도가 6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 = 개인주택 신축자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수 있는가.
<답> = 종전에는 주택은행의 대출관련예금에 가입한 사람만이 대출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가소유대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대출받을수
있다. 신축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건축허가서사본및 설계도등 3종의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문> = 중도금 대출제도란 무엇인가.
<답> = 분양주택의 구입자가 중도금납입시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도금대출은 가구당 대출한도(2,000만원)내에서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담보없이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중도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 대출자격이 이달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분양주택구입자금승인
주택구입자가 개인주택자금 대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
됐으나 앞으로는 분양주택구입자금승인 주택구입자는 개인주택자금
대출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주택 구입자금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받을수 있다.
<문> = 주택은행에 중장기주택부금을 가입하였는데 주택은행 분양주택자금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대출을 해 주는가.
<답> = 중장기주택부금은 물론이고 주택자금 대출관련예금에 가입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는 모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 = 주택은행의 주택부금이나 재형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혜택을 받을수 있는가.
<답> = 주택은행의 분양주택자금을 승인받은 주택의 구입자는 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중도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주택금융 신용보증제도란 무엇이며 개선내용은.
<답> =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때 담보가 부족하거나 입차자금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을때 담보가 없는경우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담보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이다.
보증한도를 현재의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신용보증을
적극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 = 원리금체증식 상환방식이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답> = 차주의 소득증가등을 고려하여 대출상환기간중 월부금을 점차
증가시키는 제도로서 대출초기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상환방식을 확정하고 전산개발등을 거쳐 89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담보물 시가평가...집값의 50%까지 지원 ***
*** 중도금대출 주택예금가입자 모두 혜택 ***
<문>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금융 확충방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답>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주택
자금이 주로 실수요자의 지원에 치중,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
정부목표대로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문> = 그렇다면 주택자금 대출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답> = 주택자금대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할수 있다.
하나는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때 대출해 주는 개인주택
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건설업자가 집단주택을 짓거나 분양할때
지원해 주는 집단주택자금이다.
이번 확충방안은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개인
주택자금지원도 늘렸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대출제도가 개선됐다고
볼수 있다.
<문> =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얼마나 확대되는가.
<답> = 주택건설자금을 종전에는 신축1호당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던것을
앞으로는 건축비의 80%로 변경, 융자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대상주택규모를 종래의 18평이내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기준 25.7평)로 확대시켰다. 아울러 주택건설자금융자를
받을수 있는 건설업자범위를 확대,20호이상을 짓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하한선을 없애 1채를 짓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 = 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은 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을 샀을 경우 어떻게
되나.
<답> = 종전과 마찬가지로 산사람의 명의로 기존대출을 바꿀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자금융자액이 개인주택자금의 최고대출한도(현행 2,000만원)
를 넘으면 초과분은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평당 100만원의 신축
자금이 들더라도 25평의 경우 소요자금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자금대출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반대로 융자금액이 최고대출한도에 못미칠때는 나머지 부분을 개인
명의로 추가대출받을 수 있다.
<문> = 개인주택자금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답> = 아니다. 주택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중장기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무지개통장저축등에 가입,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시중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상호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이러한 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집을 샀을 경우 주택건설
업자에게 지원된 대출을 개인명의로 바꿀수 있는가.
<답> = 바꿀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으로 개인
주택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사람보다 500만원이 적다. 주택관련
저축에 가입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줄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 =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지를 구입한후에 사업계획서, 토지대장및 토지
등기부등본, 분양계획서및 분양자금수급계획서, 사업계획승인서및
건축허가서사본,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기술검토에 필요한
도면등 9종류의 서류를 구비, 주택은행지점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종전의 경우 건설자금 대출심사는 모두 본점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업무추진 본부장이 30억원이하, 점포장이 10억원이하의
대출에 대해 전결권을 갖고 있어 처리기간이 종전의 15~2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문> = 개인주택자금의 융자비율을 인상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 = 종전에는 주택의 실제가격보다 담보가격이 낮게 평가돼 실제대출금이
주택가격의 30%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담보가격을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평가, 실제대출금을 주택가격의 50%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 = 그러나 호당 대출한도때문에 실효성은 별로 없는것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호당대출한도(현행 2,000만원)범위내에서 실제대출금이
늘어나게된다. 예를들어 분양가격 2,500만원인 20평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원의 토지가격조사표와 주택은행의
표준공사비에 따라 산정된 담보가격인 800만~900만원까지 밖에 대출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담보가격을 현실화하여 분양가격의 50%
수준인 1,300만원정도를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주택구입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대출받을수 있나.
<답> = 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은행의 대출관련예금 즉 내집마련주택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등에 가입하여 소정회의차의 월부금을 불입한 경우에
주택은행지점에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대출받을수 있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정회차를
불입한 경우 시중은행에서, 국민은행의 상호부금에 가입한 경우
국민은행에서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중장기주택부금의 대출자격은 어떻게 바뀌는가.
<답> = 종전에는 계약금액및 기간에 따라 대출금액및 신청자격회사가 6회부터
30회까지 세분화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액은 최고 2,000만원까지로
하고 대출자격 발생회차는 20년대출은 12회차, 15년이하대출은 6회로
단축하여 주택자금을 조기지원한다.
<문> = 계약금액 1,000만원 10년제 중장기주택부금에 가입하여 12회를
불입하였는데 대출가능금액과 대출기간은.
<답> = 월부금을 12회이상 불입하였으며 계약금액및 기간에 불구하고 2,000
만원의 범위내에서 20년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주택임차자금은 어떻게 대출받을 수 있나.
<답> =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등에
가입하여 소정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하고 대출자격이 발생한 후에
주택은행점포에 임차계약서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주택은행 이외에도 시중은행 국민은행 농/수/축협등의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대출자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축가입은행에서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가.
<답> = 받을수 있다. 종전에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등에 가입하여
대출자격이 발생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는가.
<답>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담보가
없어도 된다. 다만 주택은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문> =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는 얼마인가.
<답> = 종전에는 3년이내의 대출기간에 대출한도가 6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 = 개인주택 신축자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수 있는가.
<답> = 종전에는 주택은행의 대출관련예금에 가입한 사람만이 대출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가소유대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대출받을수
있다. 신축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건축허가서사본및 설계도등 3종의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문> = 중도금 대출제도란 무엇인가.
<답> = 분양주택의 구입자가 중도금납입시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도금대출은 가구당 대출한도(2,000만원)내에서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담보없이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중도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 대출자격이 이달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분양주택구입자금승인
주택구입자가 개인주택자금 대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
됐으나 앞으로는 분양주택구입자금승인 주택구입자는 개인주택자금
대출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주택 구입자금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받을수 있다.
<문> = 주택은행에 중장기주택부금을 가입하였는데 주택은행 분양주택자금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대출을 해 주는가.
<답> = 중장기주택부금은 물론이고 주택자금 대출관련예금에 가입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는 모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 = 주택은행의 주택부금이나 재형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혜택을 받을수 있는가.
<답> = 주택은행의 분양주택자금을 승인받은 주택의 구입자는 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중도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문> = 주택금융 신용보증제도란 무엇이며 개선내용은.
<답> =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때 담보가 부족하거나 입차자금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을때 담보가 없는경우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담보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이다.
보증한도를 현재의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신용보증을
적극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 = 원리금체증식 상환방식이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답> = 차주의 소득증가등을 고려하여 대출상환기간중 월부금을 점차
증가시키는 제도로서 대출초기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상환방식을 확정하고 전산개발등을 거쳐 89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