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앞으로 노사분규중 법정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파업등을
단행할 때는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상오 본부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사회과장회의에서
이같은 노정지침을 시달하고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이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법정냉각기간(일반사업체 10일, 공익사업체 15일)을 경과하지
않고 파업등 실력행사에 들어갈때는 경찰과 협조, 관련책임자를 검거해 모두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가 자신들의 목표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사용자를 감금,
폭행할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고발,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 점거농성, 파괴행위도 모두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 위장폐업 업주도 가려내 사법처리 ***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노조결성을 방해하거나 단체
교섭을 거부,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경우 모두 형사입건, 처벌키로 했으며
쟁의중인 근로자들을 구사대등을 동원 구타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위해
위장폐업하는 업주도 철저히 가려내 처벌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 부동노동행위에 대해선 원상회복과
함께 형사처벌을 병과하기로 했으며 부당노동행위 취약사업장에 대해선 본부
특별근로감독반을 투입, 정밀근로감독을 실시하는등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분규의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기계부품제조업, 주요
방위산업및 공익사업체, 운수업/광업등에 대해선 상공, 국방, 교통, 동자부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분규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중/고교 사회과목에
노사관계내용을 보강하고 직업훈련과정및 각종 사회교육강좌에 노사관계
과목을 포함시키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현안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1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총, 노총, 노동부등 조사정 대표들과 경인지역
사업장 대표 100여명을 초청, "춘계 임금교섭 실태와 전망"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임급교섭에 임하는 노사정의 자세와 기법등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