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엉터리로 가입한 계좌가 모두 정리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은행과 농/수/축협의
재형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계좌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가입자들의
자격요건과 가입한도 초과여부등을 철저히 심사, 규정에 어긋난 계약들은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형저축등의 위규계약 정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로 지난
3월말현재 재형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계좌는 290여만개로 이르고
있는데 이중 지난해의 검사시점인 작년4월이후 가입한 신규 계좌들을
중심으로 검사가 실시된다.
*** 위규 구좌 모두 중도해약...연6% 이자 지급 ***
한은은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위규계좌로 드러나면 전부 중도해약
처리, 해당 저축기관에 대해 연6%의 금리만 지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말 현재 총 400여만개의 재형저축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계좌중 22만7,000여개의 위규계좌를 적발했으나 이에 대해 중도해지 금리
대신 정기적금금리를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취했었다.
지난해의 위규계약 정리결과를 보면 재형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위규가입사례는 2개 이상의 은행에 동시에 가입, 1인당 월12만원이내인
가입한도액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월급여 60만원이하인
도시근로자 또는 농어민등으로 제한돼있는 가입자격을 속인 경우등인 것으로
나타났다.